신용장 통일규칙

신용장 통일규칙(UCP)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으로 첫 제정하여 2006년까지 6차례 개정되었다. 제6차 개정된 UCP 6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600

[Article 1] Application of UCP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UCP LATEST VERSION: UCP 600

[Article 2] Definitions

[제2조] 정의

용어 설명
신용장
(Credit)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
개설은행
(Issuing Bank)
개설의뢰인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
통지은행
(Advis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
지정은행
(Nominated Bank)
신용장의 수익자가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결제/매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설은행에 의해 권한을 받은 특정 은행을 의미
모든 은행에 대한 수권이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에 확인을 한 은행
확인
(Confirmation)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확인은행이 하는 확약
개설의뢰인
(Applicant)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
수익자
(Beneficiary)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
일치하는 제시
(Complying Presentation)
신용장 조건, 적용 가능한 UCP조항,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따른 제시를 의미
결제
(Honour)
At Sight: 일람불로 지급
Deferred Payment: 연지급 확약 후 만기에 대금지급
Acceptance: 환어음 인수 후 만기에 대금지급
매입
(Negotiation)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타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구매하는 행위
제시(Presentation)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 또는 그렇게 인도된 그 서류 자체
제시자(Presenter) 제시를 하는 수익자, 은행 또는 다른 당사자
은행영업일
(Banking Day)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행위의 수행을 위해 은행이 정규적으로 영업하는 날

[Article 3] Interpretations

[제3조] 해석

[Article 4] Credits vs. Contracts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독립성 원칙: 신용장은 기초거래와 별개의 거래
  • 은행은 계약을 신용장의 일부분으로 포함하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Article 5] Documents v.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 은행은 서류를 다루는 것이지 서류와 관련된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Article 6] Availability, Expiry Date and Place for Presentation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Article 7] Issuing Bank Undertaking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Article 8] Confirming Bank Undertaking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Article 9] Advising of Credits and Amendments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Article 10] Amendments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Article 11] 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Credits and 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Article 12] Nomination

[제12조] 지정(Nomination)

[Article 13] Bank-to-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Article 15] Complying Presentation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제honour)해야 한다.
  • 확인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제 또는 매입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해야 한다.
  • 지정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결제 똔느 매입한 경우 그 서류를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송부해야 한다.

[Article 16] Discrepant Documents, Waiver and Notice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Article 17]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Article 18] Commercial Invoice

[제18조] 상업송장

[Article 19] Transport Document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Article 20] Bill of Lading

[제20조] 선하증권

[Article 21] Non-Negotiable Sea Waybill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Article 22]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Article 23] Air Transport Document

[제23조] 항공운송서류

[Article 24]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Article 25] Courier Receipt, Post Receipt or Certificate of Posting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Article 26] “On Deck”, “Shipper’s Load and Count”, “Said by Shipper to Contain” and Charges Additional to Freight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Article 27] Clean Transport Document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Article 28] 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Article 29] Extension of Expiry Date or Last Day for Presentation

[제 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Article 30] Tolerance in Credit Amount, Quantity and Unit Prices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Article 31] Partial Drawings or Shipments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Article 32] Instalment Drawings or Shipments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Article 33] Hours of Presentation

[제33조] 제시시간

[Article 34] Disclaimer on Effectiveness of Documents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Article 35] Disclaimer on Transmission and Translation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Article 36] Force Majeure

[제36조] 불가항력

[Article 37] Disclaimer for Acts of an Instructed Party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Article 38] Transferable Credits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Article 39] Assignment of Proceeds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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