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통일규칙(UCP)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으로 첫 제정하여 2006년까지 6차례 개정되었다. 제6차 개정된 UCP 6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600
[Article 1] Application of UCP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UCP LATEST VERSION: UCP 600
[Article 2] Definitions
[제2조] 정의
용어 | 설명 |
---|---|
신용장 (Credit) |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 |
개설은행 (Issuing Bank) |
개설의뢰인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 |
통지은행 (Advising Bank) |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 |
지정은행 (Nominated Bank) |
신용장의 수익자가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결제/매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설은행에 의해 권한을 받은 특정 은행을 의미 모든 은행에 대한 수권이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 |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에 확인을 한 은행 |
확인 (Confirmation) |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확인은행이 하는 확약 |
개설의뢰인 (Applicant) |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 |
수익자 (Beneficiary) |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 |
일치하는 제시 (Complying Presentation) |
신용장 조건, 적용 가능한 UCP조항,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따른 제시를 의미 |
결제 (Honour) |
At Sight: 일람불로 지급 Deferred Payment: 연지급 확약 후 만기에 대금지급 Acceptance: 환어음 인수 후 만기에 대금지급 |
매입 (Negotiation) |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타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구매하는 행위 |
제시(Presentation) |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 또는 그렇게 인도된 그 서류 자체 |
제시자(Presenter) | 제시를 하는 수익자, 은행 또는 다른 당사자 |
은행영업일 (Banking Day) |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행위의 수행을 위해 은행이 정규적으로 영업하는 날 |
[Article 3] Interpretations
[제3조] 해석
[Article 4] Credits vs. Contracts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독립성 원칙: 신용장은 기초거래와 별개의 거래
- 은행은 계약을 신용장의 일부분으로 포함하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Article 5] Documents v.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 은행은 서류를 다루는 것이지 서류와 관련된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Article 6] Availability, Expiry Date and Place for Presentation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Article 7] Issuing Bank Undertaking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Article 8] Confirming Bank Undertaking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Article 9] Advising of Credits and Amendments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Article 10] Amendments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Article 11] 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Credits and 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Article 12] Nomination
[제12조] 지정(Nomination)
[Article 13] Bank-to-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Article 15] Complying Presentation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제honour)해야 한다.
- 확인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제 또는 매입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해야 한다.
- 지정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결제 똔느 매입한 경우 그 서류를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송부해야 한다.
[Article 16] Discrepant Documents, Waiver and Notice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Article 17]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Article 18] Commercial Invoice
[제18조] 상업송장
[Article 19] Transport Document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Article 20] Bill of Lading
[제20조] 선하증권
[Article 21] Non-Negotiable Sea Waybill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Article 22]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Article 23] Air Transport Document
[제23조] 항공운송서류
[Article 24]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Article 25] Courier Receipt, Post Receipt or Certificate of Posting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Article 26] “On Deck”, “Shipper’s Load and Count”, “Said by Shipper to Contain” and Charges Additional to Freight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Article 27] Clean Transport Document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Article 28] 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Article 29] Extension of Expiry Date or Last Day for Presentation
[제 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Article 30] Tolerance in Credit Amount, Quantity and Unit Prices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Article 31] Partial Drawings or Shipments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Article 32] Instalment Drawings or Shipments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Article 33] Hours of Presentation
[제33조] 제시시간
[Article 34] Disclaimer on Effectiveness of Documents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Article 35] Disclaimer on Transmission and Translation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Article 36] Force Majeure
[제36조] 불가항력
[Article 37] Disclaimer for Acts of an Instructed Party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Article 38] Transferable Credits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Article 39] Assignment of Proceeds
[제39조] 대금의 양도